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는 8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2014년 제7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국비지원과 지방교육재정 확충 ▷광역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치자금법 개정 ▷지방의회 전용차량 추가확보에 관한 관련법규 개정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같은 선출직이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없는 심사규정을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과정에 적용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갈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항"이라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결정의 원칙에 의해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하여 공무원 보수규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확보가 어렵고, 시도교육청의 만성적인 교육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현재 내국세의 20.27→25%)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대통령후보자, 국회의원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까지도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광역지방의회 의원에게는 후원회 구성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같은 선출직들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이 밖에도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제고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에게 전용차량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광역지방의회 부의장에게도 전용 차량을 확보해 줄 것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