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수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기 군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동해안벨트 군수 3명이 직'간접적으로 선거법 위반에 연루되면서 해당 군 안팎에서 요즘 부쩍 잦아진 대화들이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이희진 영덕군수와 최수일 울릉군수는 본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기소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군민들뿐만 아니라 출향인사나 외지인들 사이에서 이번 선거법 재판에서 유'무죄 또는 형량의 정도, 군수직 유지 여부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영덕'울릉 지역은 지방자치 도입 이후 군수가 낙마한 사례가 있어 현 군수가 또다시 불명예를 안게 될지 걱정스러운 반응들이다. (▶관계기사 3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이달 3일 최 울릉군수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재산내역 공개 때 채무 30억8천90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달 24일 울진군 임 군수의 부인 A씨를 기부 행위와 호별 방문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울진군 죽변면 홀몸노인 가정을 찾아 당시 죽변면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군 예산으로 보일러를 교체하도록 지시해 교체해 줬고, 유권자들의 가정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군수 부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당선무효가 된다.
앞서 영덕지청은 지난달 18일 영덕군 이희진 군수를 선거법상 유권자 매수와 형법상 무고'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5월 30일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주민 김모(53) 씨에게 도와달라며 5만원권 20장이 든 봉투를 주고 이어 자신을 고발한 김 씨를 무고로 맞고발한 데 이어 선거 과정에서 김 씨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군수 취임 6개월이 다 돼 가도록 수사 때문에 업무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무원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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