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의 불륜 상대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양육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자녀들에게는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최근 A씨와 A씨의 자녀 2명이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B씨와 불륜 관계였던 C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지만, 자녀의 청구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씨는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는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C씨는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자녀는 아버지와 C씨의 관계를 알게 됐지만, C씨가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적극적으로 저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C씨가 A씨의 자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1980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뒀고 지난해 협의이혼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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