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예산에 경상북도와 충청남도 도청이전터 활용계획 사업비로 2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내년 안에 도청이전터 활용계획이 마련되면 땅 매입비 등 관련 사업비를 오는 2016년 예산편성때부터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북도청 땅을 국가가 매입하게 돼 경상북도는 도청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고, 대구시는 국가사업을 조기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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