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관용차량을 파손한(본지 11월 24일 자 4면 보도) 혐의로 A(45) 씨를 11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새총으로 성주군청 주차장 등지에 있는 차량 9대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흰색과 청색 화물 차량을 번갈아 타고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백운복 성주경찰서 수사팀장은 "용의자가 심야시간 대에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차량을 바꿔 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계획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른 피해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성주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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