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민들에 돈 빌려주고 연리 300∼800%

불법 고리대부업자 17명 적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해 6개 업체 17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업체 실제 운영자, 관리자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종업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전주 4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최근 3개월 동안 대구를 중심으로 서민을 상대로 100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이자 300~80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한이자율은 연 30%다.

대부업체 운영자 A(26) 씨는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6월부터 올 8월까지 512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300~600%를 받은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고객 정보를 공유하며 영업을 했고 대출자 명의의 현금카드 계좌로 이자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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