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최근 6'4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SNS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영주시 6급 공무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파면 요건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벌금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