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푸드트럭 합법화? 대구는 '全無'

대통령 규제개혁 상징으로 홍보…유원시설·공원 영업 허용에도 이미 가판 포화상태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로 꼽히는 '푸드트럭 합법화' 이후 대구에는 지금까지 푸드트럭 영업신고가 한 건도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푸드트럭은 트럭의 내'외부를 고쳐 조리시설을 갖춘 움직이는 식당으로 주로 창업비용이 부담되는 서민들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이용돼 왔으나 합법화 이전에는 모두 단속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푸드트럭 합법화가 논의됐고, 이후 정부는 푸드트럭을 규제 개혁의 대표 아이콘으로 부각시키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화물자동차에 푸드트럭을 추가하고, 식품위생법에 유원시설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해 8월 20일부터 푸드트럭를 합법화했다. 또 9월 1일 푸드트럭 허용 지역을 기존 유원시설에서 도시공원과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 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합법화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푸드트럭 영업은 '깜깜무소식'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는 푸드트럭 영업신고가 전무한 상태다. 푸드트럭은 공모에서 선정되면 각 구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이런 절차를 밟는 구청도 없다. 대구의 유원시설에도 푸드트럭과 계약된 곳이 없다. 구청들은 푸드트럭이 공원 등에 장사할 공간이 별로 없는데다 기존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돼 섣불리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푸드트럭이 활성화되려면 급수나 배수 시설, 쓰레기 처리, 위생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한 구청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푸드트럭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유원시설이나 공원 등이 거의 도심에 있다. 이 때문에 영업 공간이 거의 없고 웬만한 구역은 이미 기존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상태다"고 했다. 대형 놀이시설인 이월드 관계자도 "이미 먹거리 가판이 포화상태라 푸드트럭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김모(42) 씨는 "푸드트럭 영업에 관심이 있어 이것저것 준비했지만 제약이 많아 결국 포기했다. 푸드트럭 제조업체 관계자로부터 푸드트럭을 마련해 놓고도 장사할 장소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적잖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부가 규제를 풀었다고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세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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