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혐의 무려 10개…선린병원 이사장 구속될까

검찰 "엄정 수사" 영장 청구

병원 사유화 및 약품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선린병원 이사장 C(본지 11월 28일 자 4면 보도 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C(48) 이사장에 대해 10가지 상당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엄정 수사 의지를 명확히 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12일 약품 리베이트 수수 및 병원 공금 횡령 등의 혐의(업무상 배임'업무상 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위반'배임수재 등)로 C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병원 증축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증재 등)로 건축업자 Y(59) 씨와 약품 리베이트를 건네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다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배임증재)로 제약회사 직원 Y(47) 씨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C이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재직 당시 약품 리베이트 등으로 3억여원의 돈을 받아 챙기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취임한 후 병원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병원 증축 과정에서 친인척 명의로 땅을 사들여 소위 알박기를 하고 친인척을 병원 경리 책임자로 임명해 병원 자금을 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약품 리베이트 거래 당시의 녹취록과 병원 업무 관련 비리 정황 등 C이사장의 혐의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리 의혹으로 과거 사임했던 C이사장이 최근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되면서 증거 인멸 및 수사 무마 시도 등의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의사 등 선린병원 내부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 7월 C이사장이 사임하고부터는 당초 고발에 참여했던 의사들 가운데 4명이 내용을 취하했으며, 고발장 안에 기재된 녹취록 등 증거자료들도 좀처럼 제출되지 않는 등 수사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서류를 검토한 후 16일쯤 영장실질심사를 펼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길어짐에 따라 이런저런 소문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검찰의 의지는 처음부터 확고하다.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포항 박승혁 기자 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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