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위한 인터넷 접수 시스템 구축(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을 완료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시'군'구나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접수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소유주가 해외에 체류하는 등 시'군'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하는데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인터넷을 통한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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