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항공사 운항 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항 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고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같은 위반사항에 관해 법률자문 등을 거쳐 되도록 이른 시일에 행정 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 중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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