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포동의안 표결 않으면 다음 본회의 자동 상정"

새정치연합도 의원 특권 내려놓기 가세

여야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경쟁에 본격 나섰다.

최근 새누리당이 ▷돈 받는 출판기념회 금지 ▷'무회의 무세비' 원칙 적용 ▷겸직 금지 규정 강화 ▷선거구획정위의 외부기구화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4개 법안을 당론 발의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15일 범죄 혐의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지적되는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정 기한 내에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으면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기간이 지나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폐기되는 사례들이 많아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그 직후 본회의에 다시 자동 상정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자기 식구 감싸기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원혜영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의무화해 정당한 사법행정에 대한 국회의 부당한 회피를 막음으로써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향후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이번 개정안을 여야 공동으로 논의할 입법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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