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물만 주면서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감금'폭행하고 8억원의 보조금까지 횡령한 '구미판 도가니' 사건의 구미 솔(SOL) 복지재단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5일 구미의 솔 장애인생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을 수시로 학대하고 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횡령한 복지재단 대표이사 유모(50) 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시설장 김모(42) 씨 등 4명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시설 관계자 서모(31) 씨 등 12명에게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장모(45) 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설립'운영자로서 장애인을 잘 보살필 의무가 있음에도 장애인을 수시로 감금하고, 감금이 3박 4일까지 이어지는 동안 물과 음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피해 장애인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부식비, 후원금, 보조금 등 8억원을 횡령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구속된 후 조사를 받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범인도피 교사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유 씨 등을 상대로 낸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씨 등은 지난해 5월 입소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손'발을 묶은 채 4일간 감금하고 설탕물만 주는 등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13회에 걸쳐 장애인 2명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후원금, 보조금 등 재단 공금과 입주장애인 연금에 손을 대 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법리 검토 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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