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정의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본지 13일 1, 2면 보도)이라고 판결하면서 그 근거로 이마트, 롯데마트가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허가권을 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 업체가 제출하는 '대규모점포 개설허가신청서'의 양태 구분에는 대형마트라고 적시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이 대형마트로 등록돼 있지만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를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해당법은 면적규모 3천㎡ 이상의 대형마트에 한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고,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작 대형마트의 허가권을 쥔 기초단체는 법적으로도 대형마트가 맞다고 강조했다.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이 허가를 낼 당시 구청에 제출하는 '대규모점포 개설허가신청서'에 대형마트로 적시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이면 대형마트로 허가를 내 줄 수 있다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개설허가신청서의 양태 구분에 '대형마트'로 적시해야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했다.
결국 똑같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이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해 법원은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행정기관은 대형마트가 맞다고 판단하는 우스꽝스런 모양새가 나왔다.
이처럼 같은 법을 두고 엇갈린 정의를 내리면서 유통업계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대형마트가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국내 유통 질서의 기본과 같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판결"이라고 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대형마트 점원은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고, 고객 편의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다"며 "법원이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대형마트들이 재판 과정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은 맹점을 파고 들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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