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업 면세유 부정유통 강력 단속

구입카드 양도·전매 예사…영농면적 허위 신고 등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는 난방유 공급이 늘어나는 겨울을 맞아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내년 3월까지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중점 점검 대상은 면세유 부정사용 및 부정유통 등이다. 배정받은 유종을 임의로 변경해 구입하거나 구입량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면세유를 다량으로 구매 후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유소에 보관하는 경우, 면세유 구입카드를 석유판매업자에게 양도 또는 전매하는 경우, 면세유류를 승용차'가정난방용 등 용도외 사용하는 경우, 농기계 폐기'양도 후에도 면세유를 사용하는 경우, 농기계 영농면적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단속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농관원의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데이터 베이스와 농협의 면세유 관리시스템, 갤럭시 탭을 활용한 최신 인공위성사진과 지적도를 활용하는 등 첨단 조사방식이 이용된다.

박실경 소장은 "면세유류 부정사용은 국민들에게 면세유류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면세유류제도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을 발견할 때에는 1644-8778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면세유 공급제도가 일부 달라진다. 경종농기계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반영해 면세유를 공급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전체 난방기에 대해 경유공급을 금지(등유 등으로 대체)한다. 더불어 전년도 면세유 사용실적이 1만ℓ 이상인 농업인은 농산물 생산 실적을 해당 농협에 신고해야 하며, 7월부터는 사용실적, 생산실적을 거짓 신고하거나 미신고 하면 1년간 면세유의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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