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위헌)대1(합헌)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박 소장은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이어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2013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통보 접수즉시 통진당 정당등록말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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