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일 정당해산심판 선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소속 국회의원의 활동이 보장되는 것은 정당이 해산되지 않은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 결정에는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미희'오병윤'이상규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인 이석기'김재연 국회의원 등 5명은 이날부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통합진보당이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들 중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 3명의 지역구에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역구 3곳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거일은 4월 29일이며, 현재 대상 지역구는 경기 성남 중원구(김미희)와 서울 관악을(이상규), 광주 서구을(오병윤) 등 3곳이다.
현재 수감중인 이석기 국회의원과 김재연 국회의원 등 비례대표 2명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는 2명의 의석 승계 없이 2016년 20대 총선 시까지 의원정수가 298명으로 유지된다. 정당이 해산돼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헌재 결정 통보가 접수되는 즉시 통합진보당을 정당등록말소 처리하고, 국고보조금 압류 및 자산동결 후 국고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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