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서도 '통진당 정당 해산' 엇갈린 반응

19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해 정당 해산'의원직 상실을 결정하자 찬반 의견이 들끓고 있다. 특히 진보 진영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며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연대투쟁에 나설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선우 대구경북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통진당 해산 결정은 정치적 보복이 깔린 판결이다. 설령 통진당이 '종북정당'이고 위헌 소지가 있는 정당이더라도 선거를 통해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범 진보진영이 연대해 헌재 결정을 이끌어낸 정권을 규탄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창호 대구민중과함께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당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이며 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 권리와 헌법 정신을 훼손한 정치적 결정이다"며 "과거 독일의 정당해산 과정은 심리 기간이 길었고 공산당이 국가 전복 행위를 공공연히 일삼았기 때문이며,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다 RO는 통진당도 아니다"고 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은 "정당 해산을 재판부에 회부한 것 자체가 문제다.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 과정도 충분한 시간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 입김에 따른 것이다"고 했다.

남호진 민주화를위한변호사회 대구지부장은 "이번 결정은 외국에서는 극히 드문 일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소멸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보수단체들은 옳은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석열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시지회장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했다.

정춘광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구시지부장은 "8월부터 통진당 해산 촉구 집회를 이어왔고, 전국 1천600여 명의 회원들이 통진당 해산을 요구하는 서신을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제야 결실을 맺어 뿌듯하다"고 했다.

석왕기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상당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쪽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통진당에 소속된 의원이 구속된 것은 현실이다. 그동안 통진당의 여러 행위를 보면 자유민주주의 측면에서 어긋난 것들이 많았으며 합당한 정당이 맞는지 회의가 많이 들었다"고 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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