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법금 90만원…청송군수 직위 유지

횡령 협의엔 벌금 500만원

1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동수 청송군수가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이 선고한 90만원의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할 축의금을 청송군 예산에서 유용해 냈고 금액도 적지 않다"면서 "다만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물품 구매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군 예산 1천900여만원을 횡령해 축'부의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들에게 1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명절 선물로 주거나 주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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