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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지방의원 37명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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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6명만 의원직 잃을 듯…대구경북에는 한 명도 없어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으로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통진당 소속 지역구 기초의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헌재가 19일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통진당 소속으로 지역구를 갖고 당선된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일 선관위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은 총 37명이다. 광역의원 총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총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경북에는 통합진보당 소속 광역'기초의원은 한 명도 없다.

이 중 비례대표 신분인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3명 등 지방의원 6명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법 해석을 논의한 뒤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관위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문제는 지역구가 있는 기초의원 31명의 의원직 유지 여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결정 심판을 청구할 당시 별도로 요청한 사항이 없어 이번에 헌재 선고에서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선관위 문병길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비례대표 지방의원 신분은 공식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역구 지방의원 신분은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결국 비례대표 신분인 지방의원 6명은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크지만, 지역구가 있는 31명의 기초의원들은 모두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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