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 규제 완화 '원샷법' 도입…생산성·임금 연계

2015 경제정책 발표

◆법적 절차 대폭 간소화…세제·금융 패키지 지원

새해부터는 기업의 투자 애로와 사업구조 개편을 단박에 해결하기 위한 '원샷법'이 도입된다.

유럽'중국'일본의 경제둔화, 엔저, 신흥국 추격 등으로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스스로 돌파구를 찾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돌파구를 찾기만 하면 법적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와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해 줄 방침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겹겹이 얽혀 있는 규제를 하나의 특별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엔저, 중국의 추격 등으로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는 국내 기업이 돌파구를 찾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살아남기 위한 기업 재편의 길을 트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실 계열사를 정리하고, 사업을 재편하면 취득'등록세 등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불황으로 구조조정이 절실한 국내 조선'건설업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기간(최대 1개월)을 절반으로 단축해 기업이 행정절차 때문에 인수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울 방침이다.

투자 촉진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까지 지주회사 체제인 그룹은 자회사끼리 공동 투자가 어려웠다. 예컨대 LG전자가 LG화학과 함께 M&A에 나서거나 스마트폰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개발(R&D)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원샷법은 지주회사 내 공동투자 허용, 부채비율(현행 200%) 완화 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원샷법 추진에 나선 것은 비상조치 없이는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수출을 위협하고 있는 엔저는 일본 정부의 추가 양적완화(돈 풀어 경제활성화) 결정으로 가속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999년부터 같은 방식의 '산업활력법'이 시행된 일본에선 최근 12년간 542건의 사업 재편이 이뤄지고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았다. 이를 벤치마킹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원샷법(산업경쟁력강화법)을 만든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요건, 내용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과 민관 합동전담팀(TF)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규제총량제 전면 시행…단두대 올려 적극 폐지

정부는 내년부터 규제개혁의 성과 창출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 경영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였던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규제총량제와 규제기요틴(단두대)을 마련하기로 한 것. 이를 통해 내년 내수를 활성화하고 투자와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내년 상반기에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2017년까지 규제를 20% 감축한다는 목표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 투자'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상으로는 규제기요틴을 추진한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폐지'완화 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부 규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폐지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국민, 기업, 경제단체 등의 규제개혁 건의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단체로부터 130여 개의 핵심규제를 접수했다. 총리실과 기재부는 내년 1월 업무보고 후 대통령 주재로 열릴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까지 수도권'노동'환경'서비스 분야가 망라된 이들 규제를 일괄처리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노경석 기자

◆적정한 임금인상 유도,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증대세제가 입법화됨에 따라 적정한 임금 인상을 유도하면 소비를 촉진해 내수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배당을 촉진해 소득을 증진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강화하고 배당주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이익규모와 재무상황, 투자기회 등을 고려해 배당이 적은 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들고, 중점감시기업 지정기준을 마련해 국민연금의 배당주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기반을 늘리기 위해 청년의 해외취업 및 직업훈련 강화에도 나선다. 훈련기관 인증평가제를 도입해 부실훈련기관의 진입을 제한하고 현장훈련 등에 대한 심사와 인정기준을 조정해 기업훈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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