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동문 변호사 45명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장관은 경북대 총장 후보 임용제청 거부행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달 16일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경북대가 추천한 1, 2순위 총장후보자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경북대 동문(학부'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북대 총장 후보자 선출은 교수, 학생, 교직원과 지역의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등 단체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이 참가해 이루어졌고, 법적인 절차에서 하자가 없다"며 "교육부장관이 총장 후보자들에 대해 아무런 이유와 법적인 근거를 설명하지 않고,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위반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치,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용제청 거부는 이번 선거에 참가한 경북대 구성원들과 지역민들의 소중한 의사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교육부장관에게 총장 임용제청 거부 행위를 철회하고, 대학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대 구성원들과 동문, 시'도민들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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