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피해배상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산후조리원이 안전사고 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감염이나 안전사고로 발생한 이용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산후조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는 조리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건강검진은 물론 예방접종도 해야 한다. 또 서비스별 이용요금과 중도해약 때 환불기준을 조리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더불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37건, 대통령령안 57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처리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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