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때문에 학교 신설에 제동이 걸렸던 포항 양덕중학교 문제(본지 11월 14일 자 1면 등 보도)와 관련한 민사소송(1심)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이 패소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는 경북도교육청이 제기한 '양덕중학교 소유권 확인 및 말소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포항시 북구 양덕동 2027번지 일원, 1만2천500㎡ 규모의 양덕중학교 예정 부지는 지난 1990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교육용지로 편입됐다.
그러나 시공사인 중흥건설이 해당 부지를 토지조합 측으로부터 체비지(공사금액 대신 물물교환 방식으로 받은 토지)로 넘겨받으며 이후 매매가 산정에 진통을 겪어 왔다. 경북도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조성원가인 26억원에 해당 부지의 매입을 희망하지만, 중흥건설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87억원가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28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용지를 매매한 것이 불법이므로 해당부지 소유권을 토지조합 측에 반환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리상 학교용지는 유상증여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과 시공사 측의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양서초등학교(포항시 북구 양덕동) 신설 문제다. 양서초교와 양덕중학교 모두 해당부지의 소유권을 체비지 전환 방식으로 중흥건설에서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패소했다고 해서 학교 신설 문제가 완전히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졌을 뿐 학교 신설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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