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대병원 중증외상센터 최대 걸림돌 '헬리패드'

경북대병원이 내년 6월 문을 열 예정인 중증권역외상센터를 두고 묘수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응급병동 옥상에 대형 구조물과 헬리패드(헬기 이착륙장)를 지으려던 당초 계획에 대해 대구시가 사유재산권 침해와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이달 19일 경북대병원 대구경북 중증권역외상센터 옥상에 설치할 예정이던 헬리패드 공사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헬리패드 설치 시 헬기 이'착륙 노선 주변 건축물의 높이가 규제되는 탓에 사유재산권의 막대한 침해와 정비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경북대병원 인근은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항공법에 따르면 도심공항인 헬리패드 주변은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물들이 고도제한에 걸리게 된다. 또한 주변 지역 개발행위가 제한돼 재산권에 큰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또 항공로 주변으로 고층건물이 밀집해 악천후 시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경북대병원 본관 건물(사적 제443호)과 의학전문대학원 본관(사적 제442호) 등도 국가지정문화재여서 주변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헬리패드 조성 문제는 보건복지부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건물 옥상에 헬리패드와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의 경우 주변 고층 건물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면 옥상 위에 높이 9.5m의 대형 구조물을 만들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대구를 찾아 경북대병원 주변을 둘러본 뒤 현실적으로 헬리패드 설치가 어렵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헬리패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대구스타디움 인근에 조성된 헬리패드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10~15분 정도면 대구스타디움에서 병원까지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중증외상환자인 만큼 현장에 비상대응팀도 함께 급파해 바로 처치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북대병원은 헬리패드를 건물 옥상에 짓지 않으면 중증권역외상센터 건립 시기도 2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고, 건물구조보강 등에 들어가는 20억원의 공사비도 아낄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입장이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일단 보건복지부에 대구시의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헬리패드 설치에 관해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에 따라 쉽게 진행될 수도 아주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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