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요건 갖추면 경영 현대화 지원 받는 길 열린다

김상훈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서문시장 2지구 등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정통시장이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이 제한되면서 상인들이 상대적 불이익(본지 10월 20, 29일자 11면 보도)을 받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이라도 기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각종 경영현대화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게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통시장특별법은 전통시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완료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서문시장 2지구의 경우 지난 2005년 화재 발생을 겪은 뒤 시장정비사업을 거쳐 2012년 재개장하면서 대규모점포로 등록됐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며 대규모점포에 전통시장까지 이중등록을 요구해 왔다.

김영오 서문시장상가연합회장은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한 후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돼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수십년 간 전통시장 기능을 해왔음에도 재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한 경우까지 대규모점포로 분류해 전통시장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화재 등으로 인해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한 대규모점포도 전통시장의 요건만 갖추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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