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도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통진당 해산에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선관위는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에 대해 지방의원 퇴직 결정을 내렸다.
의원직을 잃게 될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이며, 비례 기초의원 3명은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소속이다.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관위는 이런 결정을 내린 뒤 곧바로 통진당 중앙당사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반납 조치를 위한 실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29일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을 통진당으로부터 보고받을 때까지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진당 국고보조금 잔여분은 선관위가 직접 압류 절차에 나선다.
정부가 올해 통진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60억7천657만원이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통진당의 잔여 재산은 13억5천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통진당 전직 의원이 차기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와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 등에 참석해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이 현행법상으로는 (보궐선거 등에) 출마가 가능하다. 의원직 박탈자가 보궐선거에 다시 나가지 못하도록 5년이면 5년 등 특정 기간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이노근 국회의원은 지난해 '헌재가 해산 결정한 정당의 당원인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은 해산 결정일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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