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한다. 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 및 체납업무,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조직을 통폐합한다.
대구지방청의 경우 세원분석국이 '성실납세지원국'으로, 징세법무국은 명확한 소송 대응 기능을 위해 '징세송무국'으로 개편된다. 성실납세지원국은 자진 신고에 필요한 분석자료를 사전에 안내하는 역할도 맡는다. 또 과세쟁점의 복잡화, 대형 법무법인의 공격적인 소송제기 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한다.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및 체납 처분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에 차례로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소명 기간이 짧아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개인납세과에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까지도 포괄해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와 추가되는 복지세정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의 인력 중 320명을 세무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들의 채용문도 넓어진다. 우선 송무국장을 외부에 개방해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또 지방청 조사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보호실장에 세무 및 법률 전문가를 대거 채용하고, 매년 10여명의 변호사를 5∼6급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