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기를 막았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내년 3월부터 줄어든다.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은행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4분기 중 기존 단기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일 상품은 기존에 대출을 받던 은행에서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의 단기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라며 "같은 은행을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은 만기까지 대출금을 그대로 뒀다가 한꺼번에 갚는 만기 일시상환이나 일정 기간 원리금을 거치했다가 상환하는 방식이 아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위는 1년 안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시작되도록 상품을 설계할 방침이다. 만기까지 원리금 상환 부담을 미루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라는 취지다.
지금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뒤 대출기한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빚을 갚을 경우 대출금의 최대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중도상환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내년 4월 이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내 기준금리 인상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내년 중 만기가 돌아오는 40조원을 대상으로 우선 대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구체적인 대응 및 요건 등은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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