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연말연시와 설날을 앞두고 이달 22일부터 60일 동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의 매출감소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및 설날에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금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예년에 비해 빨리 설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설날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의 053)230-6344.
이창환 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