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 공무원 공로연수제 '1년→6개월' 축소 검토

박보생 김천시장이 공무원 공로연수제 폐지 의향을 묻는 김천시의회 이우청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김천시는 정년퇴직을 1년 이상 앞둔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로연수제를 시행해왔다. 공로연수제는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라는 명분으로 시행해 왔지만 공무원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시장은 "공로연수를 통한 선배 공무원의 용단이 후배 공무원의 승진요인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로연수가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한 방안으로 이용됨을 시인했다. 박 시장은 또 "공로연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 예산낭비는 물론 개인의사와 무관하게 대상자를 선정해 퇴출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김천시의 경우 5급 승진 소요기간이 평균 34년 이상이고, 승진 나이도 50세가 넘어야 하는 등 인사 적체가 심한 편이라 당장 폐지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다만 포항'영천'상주'경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6개월로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2015년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자부터 6개월로 단축시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사회에서는 "공로연수가 인사적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공로연수가 없어지면 승진기회도 못 잡고 퇴직하는 이들의 불만이 크게 늘 것"이라는 의견과, "외부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불편한 시선을 받는 것보다는 정년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공로연수제도=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기회 부여 및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1993년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사무관(5급) 이상은 1년, 사무관 이하는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근을 안 해도 수당을 제외한 급여는 그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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