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게임장 업주 협박 430만원 뜯은 일당 구속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영업을 빌미로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뜯어내거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A(4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업주 B(33)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달서구 성인오락실 등지에서 B씨 등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해 4차례에 걸쳐 현금 43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A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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