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경북도의원(울진)의 발 빠른 조례 발의로 원자력발전소 세금 43억원의 누수를 방지하고,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 때마다 도 조례를 개정'적용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황 도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자력발전소 등으로부터 받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지방세법에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이달 19일 경북도의회 본회에서 의결됨으로써 울진 한울원전과 경주 월성원전 등이 경북도에 내는 세금 43억원(추정치'울진군은 20억원)의 누수를 방지하게 된다. 또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 때마다 도 조례를 개정'적용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졌다.
황 도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지방세법은 '납세자(원자력발전소 등)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도지사)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이후 도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적용 시기가 달라 당연히 징수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 개정으로 큰 세수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실제로 강석호 국회의원 등이 최근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원전 세율의 경우, 1㎾h당 0.5원에서 1원, 화력발전 0.15원에서 0.3원으로 개정)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인상분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 황 도의원의 설명이다.
황 도의원은 "이달 중 도세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면 개정조례안 마련 및 입법예고-의회 이송-상임위 심의-본회의 의결-단체장 이송-공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결국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내년 1, 2월분 43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다"고 했다.
황 도의원은 "대기업과 공기업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의 권익 증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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