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경북도의원(울진)의 발 빠른 조례 발의로 원자력발전소 세금 43억원의 누수를 방지하고,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 때마다 도 조례를 개정'적용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황 도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자력발전소 등으로부터 받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지방세법에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이달 19일 경북도의회 본회에서 의결됨으로써 울진 한울원전과 경주 월성원전 등이 경북도에 내는 세금 43억원(추정치'울진군은 20억원)의 누수를 방지하게 된다. 또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 때마다 도 조례를 개정'적용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졌다.
황 도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지방세법은 '납세자(원자력발전소 등)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도지사)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이후 도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적용 시기가 달라 당연히 징수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 개정으로 큰 세수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실제로 강석호 국회의원 등이 최근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원전 세율의 경우, 1㎾h당 0.5원에서 1원, 화력발전 0.15원에서 0.3원으로 개정)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인상분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 황 도의원의 설명이다.
황 도의원은 "이달 중 도세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면 개정조례안 마련 및 입법예고-의회 이송-상임위 심의-본회의 의결-단체장 이송-공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결국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내년 1, 2월분 43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다"고 했다.
황 도의원은 "대기업과 공기업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의 권익 증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