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26일 파킨슨병을 앓는 부인을 30년 간 돌보다가 지쳐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자인 데다 고령으로 오랜 기간 병수발에 심신이 지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자녀들이 후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지만, 극단적인 상황을 정당화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동반자살을 원했던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둔기로 부인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