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천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해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1월 말 기준으로 기존 규제개선 과제 1천153건, 규제신문고 544건, 손톱 밑 가시 310건, 현장 건의 77건 등 2천8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97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특히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부가가치 10조4천억원, 일자리 2만3천 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 수치는 정부로부터 분석을 의뢰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규제개선 사례 중 계량화가 가능한 28건에 대해 부처별로 추산한 경제효과를 산출한 결과다.
이 중 2개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걸쳐진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산업단지 내 녹지에 공장을 증설할 때 땅값 상승분의 50%와 대체 녹지 조성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규제도 개선이 완료됐다. 정부는 기업에 대해 땅값 상승분 50%만 내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체 녹지 조성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다.
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연령기준도 49년 만에 완화됐고,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임업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3년간 1조3천686억원에 달할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청년인턴제 확대, 창업기업에 대한 공장 증설 부담금 완화,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등 창업 및 기업 환경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도 이뤄졌다. 국민 권리 보장과 불편 해소 사례로는 대학 신입생에 대한 학자금 중복 대출 허용, 자동차 지역번호판 변경등록 의무 폐지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 지원이 강화됐고, 신규 도입 지하철에 대해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정부는 이처럼 경제적 효과가 크고 생활 속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 성공사례 150개를 선정해 사례집을 제작, 26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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