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군수 김문오)은 내년 1월부터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기존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대구은행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시행해 군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 납부에 복수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대구시에서는 처음이다.
기존에는 농협은행 계좌만 제공되어 타은행 이용자는 타은행 이체 수수료(건당 500원)를 지방세 납부시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가상계좌 서비스 추가 도입에 따라 대구은행 이용자들은 별도의 이체수수료 부담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달성군은 앞으로 농협, 대구은행뿐 아니라 더 많은 은행에 확대시행해 납세자들이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문오 군수는 "본 서비스로 군민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계좌 서비스는 전 세목 지방세와 체납 납세자들에게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모든 지방세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모바일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고지서상에 부여된 은행별·납세자별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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