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끼어들기·급정거…'보복운전' 징역 8월

끼어들기나 급정거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일삼은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모(46)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6월 22일 정오께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이모(39) 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격분했다. 이 씨를 응징하겠다고 마음먹은 최 씨는 속도를 올려 이 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갑자기 차로를 바꿔 이 씨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최 씨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다시 차로를 바꾼 이 씨의 차량을 따라가 앞에 끼어든 뒤 브레이크를 밟아 또다시 이 씨를 위협해 결국 교통사고까지 냈다.

최 씨의 이러한 보복운전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최 씨는 2011년부터 자신의 차로에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운전자를 모욕하거나 때려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원은 이러한 최 씨의 행동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했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려 한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또 "지속적으로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르고 선처를 받았지만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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