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빚 못 갚은 청약통장 22만개 압류·해지

5년동안 수천억원 달해…김희국 의원 "대구 급증"

갚지 못한 빚 때문에 강제 압류되거나 추심, 해지된 청약통장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멀고도 험하다는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이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해지되거나 추심 당한 청약통장 건수는 21만9천966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3천939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청약종합저축이 12만6천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저축이 4만1천497건, 청약예금이 3만789건, 청약부금이 2만725건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5년간 청약예금이 1천500여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압류나 강제 해지됐다. 청약저축 893억여원, 청약종합저축 890억여원, 청약부금 554억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압류'추심'해지된 청약통장이 2009년 735건에서 2010년 1천232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464건이었다. 경북은 2009년 369건, 2010년 645건, 2012년 634건, 지난해 316건이었다.

김 의원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만7천여 건(456억여원)에서 5만여 건(1천억여원)으로 급증한 뒤 점차 감소세였으나 경기에 따라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채무에 따른 법집행은 공정해야 하나, 새롭게 삶을 일으킬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입주자 저축은 내 집 마련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최소한의 주거기회를 제공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민사집행이나 국세징수에 있어 입주자 저축을 건드리는 것은 뒷순위에 두거나, 일정 금액 이하의 입주자 저축은 압류를 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