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오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등 200여 개 안건을 처리한다. 여야가 이달 10일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구성 결의안도 이날 함께 처리한다.
부동산 3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법사위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부동산 3법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으로, 당정이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강력히 추진해왔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예기간이 3년 늘어나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은 최대 3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실업급여 전용계좌에 지급된 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월세 대책, 전월세 전환율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등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논의할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처리한다. 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17명 가운데 여야가 각각 추천한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상정한다.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남은 12월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이 민생'경제 법안으로 꼽은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북한인권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처리가 불투명하다. 자원외교 국조 범위와 증인채택, 공무원연금 개혁 세부내용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수사결과나 기업인 가석방 논란,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 등도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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