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남구 가스폭발 종업원 항소심서 1년 감형

순찰 경찰관 2명이 숨졌던 대구 남구 가스폭발 사고를 일으킨 가스업체 종업원이 항소심 재판을 통해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대구 남구 가스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가스업체 종업원 A(3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허가 없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B(44) 씨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망자의 유족에게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B씨는 가스폭발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책임을 묻는 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1시 45분쯤 B씨가 운영하는 대구 남구의 한 가스배달업소에서 가스를 충전하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등 10여 명이 다쳤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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