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무원이 형사 사건에 휘말려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자의 봉급'연봉 감액이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 해제된 지방공무원에 대해 봉급의 80퍼센트 또는 연봉 월액의 70%를 지급하는 현행제도를 고쳐, 봉급의 70% 또는 연봉 월액의 60%를 지급하도록 감액 수위를 강화했다.
정부는 또 "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이 바뀌면 지방공무원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 액을 인상'조정해 총 보수의 3.8%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학생들의 교통'식품'환경'범죄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에 지정된 각종 보호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개별법으로 관리되던 아동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각종 안전지역이 '학생안전지역'으로, 구역 설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로 통합'지정된다.
이에 따라 학생안전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안전지역에 표지판과 각종 보행안전시설물이 설치되며, 안전지역 내 CC(폐쇄회로)TV가 통합적으로 관제 되고 학생긴급보호소가 지정'운영된다.
한편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 시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던 고교 생활기록부, 최종 졸업학교 성적 등에 대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활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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