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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광장] 그 일을 누가 하나요?

현 정부의 '맞춤형 복지'를 실행에 옮기는 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칭 '송파 세 모녀 3법'. 과 의 개정안, 그리고 새로 제정된 도 그렇다. 이 법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발굴하는 데는 너나 할 것 없이 나서자고 한다.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 곧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관이다. 대표적으로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법률에 의해 이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이 방향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이제 이들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사회적 위험에 놓인 사람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급여 자격을 검토하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각종 민간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파악하여 발굴된 위기가구에 연계시킬 방안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 많은 일을 누가 한단 말인가? 2014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3천482개 읍면동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총 1만1천543명이다. 한 사람의 복지 담당공무원이 맡고 있는 기초수급자는 1인당 117명,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다른 복지급여 대상자들을 모두 합하면 1인당 979명이다. OECD 회원국의 경우 2012년 기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인구 1천 명당 12명이라는데 우리나라는 0.4명에 불과하다.

2014년 보건복지부가 펴낸 주요업무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4년간 정부는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제조사 등을 벌여 약 24만 명의 지원 대상을 찾아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약 10만 명이 본인 스스로 신고한 것이었고 처리 결과를 보면 사회보장급여로 연결된 경우보다 민간지원으로 연결된 사례가 더 많았다. 찾아내도 충분하게 줄 것이 없는 사회보장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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