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최장 4년으로 늘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오히려 기간제'시간제'파견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높자 7년 만에 다시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100만 명 추산)는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4년이라면 해고 불안도 덜고 업무 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현재 정규직 전환 비율이 20% 남짓인 점을 감안할 때 전환율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으나 한계도 분명하다.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는 "계약 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고 해도 어차피 비정규직"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가 아니라 수술이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 명(32.4%)으로 근로자 셋 중 한 명꼴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 불안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쟁점이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노동구조 개선을 서두르는 것도 저임금, 고용 불안 등 사회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규직의 과보호 줄이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좁은 시각에만 매달려서는 노동개혁을 이룰 수 없다. 정부나 재계, 노동계 모두 보다 멀리 넓게 이 문제를 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처럼 노동 유연성은 살리되 임금과 복지 격차를 줄이는 등 비정규직을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다양한 대책들을 참고해야 한다.
재계는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를 인건비 절약 차원이나 손쉬운 해고라는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 부담이 조금 더 늘더라도 노동 건전성'안정성을 살리는데 시각을 돌려야 한다. 노동계도 한 번에 모든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노사정위가 내년 3월까지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최대한 입장차를 좁히고 긍정적인 대책이 도출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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