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영덕의 중학생(본지 7월 24일 자 4면 단독 보도)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영덕군은 보건복지부 2014년도 5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지난 7월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져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친구를 구하려다 숨진 영덕중학교 2학년 고 김대연(13) 학생을 살신성인의 표본으로 보고 의사자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고 김대연 학생은 지난 7월 4일 오후 4시 50분쯤 친구 13명과 함께 영덕 오십천에서 물놀이하던 중 친구 2명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내가 구하러 갈게"라며 뛰어들었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들'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지게 된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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