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검사가 정식 채용 시험 가운데 하나인 경찰'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 도핑테스트(금지약물검사)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일부 직종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검사에서 약물 복용 등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무원 체력 시험 사용 금지 약물 24종과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르면 금지약물은 스테로이드 등 동화 작용제(7종), 이뇨제(3종), 흥분제(3종) 등 13종과 모르핀'헤로인 등 마약류 11종 등 총 24종이다. 이들 약물을 사용한 뒤 도핑 검사에 영향을 주고자 소변을 바꿔치기하거나 섞는 등의 방법으로 약물 시료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하려는 행위도 함께 금지된다.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행위 위반 등이 적발되면 해당 시험성적은 무효처리되고, 이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약물을 복용했더라도 질병 치료 목적 등 일정한 소명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또 '공무원 임용시험 도핑 방지 지침(안)'을 만들어 기관별로 도핑테스트 절차를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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