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포항 앞바다에서 어선과 해경의 때아닌 해상추격전이 벌어졌다. 다른 선박과 충돌한 어선 한 척이 해경을 피해 달아났기 때문이다. 2시간 만에 해경에 붙잡힌 이 어선의 선장은 술에 잔뜩 취해 있었다.
2일 낮 12시 30분쯤 포항신항만 앞 바다에서 어선 간 충돌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채낚기 어선 J호(43t'승선원 6명)가 정박 중이던 화물선 P호(2천134t)를 들이받은 것.
이 충격으로 P호는 핸드레일 20여m가 부서졌다. 당황한 P호는 항의 무선을 보냈지만, J호는 사과는커녕 아무런 대꾸도 없이 달아났다. 마침 이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즉시 J호와 교신을 시도했다. 그러나 J호의 선장 김모(56) 씨는 불명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했다. 관제센터는 음주운항으로 판단, 곧바로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상황실에 알렸다.
경비함정 2척이 출동해 J호에 멈추라고 명령했지만 선장 김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도망쳤다. 추격전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최초 사고 지점에서 40㎞나 떨어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북쪽 3.2㎞ 앞바다에서 해경 경비함정들이 J호를 포위하면서 막을 내렸다. 선장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된다.
선박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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