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제차 불법 웨딩카 알바 영업, 기분내려다 낭패 볼라

대구공항행 최고 40만원, 렌터카 싫어 개인차 대여 엄연히 불법

대학원생 A(27) 씨는 주말마다 자신의 외제차를 몰고 결혼식장으로 간다. 신혼부부를 공항까지 태워주는 이른바 '웨딩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다.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를 운행하고 A씨가 받는 금액은 30만원 안팎. 그는 웨딩카 알바만으로 한 달에 300만원가량을 벌고 있는데, 이 수입으로 차 할부금은 물론 기름값, 생활비까지 충당하고 있다. A씨는 "결혼식이 많은 달에는 500만원까지 벌어봤다"고 했다.

개인 소유의 외제차를 웨딩카로 대여하는 웨딩카 알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웨딩카는 대부분 비영리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탑승한 신혼부부들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낭패를 볼 수 있다.

결혼식장 주변에 대기하는 웨딩카 가운데는 고가의 외제차들이 많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차를 타고 싶어하는 신혼부부들이 지인의 외제차를 빌리거나 돈을 주고 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수요를 겨냥해 일부 외제차 소유자들이 웨딩카 알바에 뛰어들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웨딩카 알바' '웨딩카 대여' 등을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대구의 경우 결혼식장에서 대구공항까지 신혼부부를 태워주고 받는 비용은 20만~40만원 정도. 신부가 메이크업하는 웨딩숍에서 결혼식장으로 이동하는 등 구간이 늘면 5만원 정도 추가된다. 2년째 웨딩카 알바를 하고 있는 B(29) 씨는 "타고 싶은 외제차가 있었는데 차값이 7천만원 정도여서 엄두가 나지 않았다. 궁리 끝에 외제차를 이용한 웨딩카 알바를 시작했다. 웨딩카 알바로 버는 돈을 차량 할부금으로 내고 있다"고 했다.

웨딩업체나 렌터카업체들도 외제차를 웨딩카로 빌려주고 있지만, 상당수 신혼부부는 차량 번호판에 붙는 '하, 허, 호' 글자를 꺼리다 보니 개인 소유의 웨딩카를 선호하고 있다. 한 웨딩업체 직원은 "웨딩카 상품이 있지만 외부에서 차량을 빌리겠다고 하는 신혼부부들이 많다. 렌터카란 사실을 하객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문제는 개인 소유의 웨딩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차량을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인데다, 대부분 보험특약을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어렵다.

개인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영리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웨딩카 알바에 이용되는 차량의 대부분은 이런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다. B씨는 "웨딩카 알바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했다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웨딩카 알바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장거리 운행이 아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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