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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춘추] 때론 아이도 선생님이다

해가 바뀌면 많은 사람들은 새 출발과 함께 한 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과의 약속을 굳게 하는 경우가 있다. 분명한 것은 자신과의 약속도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예의일 것이다. 그런 만큼 자신과의 예의도 벗어나선 안 된다고 본다.

우리나라 18현의 마지막 한 분인 박세채는 '예학의 대가'라고 부른다. 예학에 관한 많은 저술과 함께 큰 업적도 남겨서 그렇게 부른다. 그중에 유명한 『육례의집(六禮疑輯)』은 예의 구체적 실천 문제를 다룬 서술집이다.

법 앞에 평등이란 말이 있다. 이는 모든 법 집행에서 누구에게나 공평 공정을 뜻하는 바이다. 또 법 이전에 예의와 도덕 또한 중요하다고 여긴다. 다시 말해 이미 질서를 유린하고 그 대가를 치르기보단 그에 앞서서 스스로 예의도덕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 하자는 얘기다.

법이란 사전적 풀이에서 법률'법령'조례 등 구속력을 갖는 온갖 규칙을 말한다. 이런 규칙은 사회생활에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적 제재규범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반해 법의 제재를 당하기에 앞서 예의와 규범을 지킨다면 관련 법령 자체가 무용이 될 것이 아닌가 싶다.

예사로 길을 가다가 질서를 벗어나 어린아이에게서 곧바로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유치원을 데려주는 도중에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표시구역을 벗어났을 때도 그랬고, 신호등 앞에 자동차를 멈춰 서면서 정지선을 넘었을 때도 손자는 그랬다. 무척 난감해 따끔한 질책으로 받아들였고,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라 자성의 기회를 가져보기도 했다. 작은 부분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기본을 지키자는 것, 그땐 아이가 선생님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일읍일교(一邑一校) 원칙에 따라 읍치마다 향교를 설치했다. 향(鄕)은 지방을, 교(校)는 학교를 의미한다. 조상들은 대성공부자(공자)를 비롯한 많은 성현들의 가르침을 본받았고, 지금도 전국의 모든 향교에서 옛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과거와 달라 인구도 월등하게 증가했고, 더 많은 계층적 교육에서 예의도덕은 물론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새해의 계획, 작심삼일이 아니었으면 한다. 자신과의 약속은 물론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은 더더욱 삼가야 할 것이다. 보행과 운전 중에 버젓이 버리는 담배꽁초, 얌체 같은 끼어들기, 양보 없는 고성, 골목길에서의 경적, 급작스런 무단횡단,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한 흡연 등 길가면서도 자주 대했던 모습들, 새해부턴 '우리에게 언제 이런 모습이 있었나?'라며 보기 힘들었으면 좋으리라.

때마침 청양의 해 하루 전날 하얗게 눈이 뒤덮은 아름다운 망년의 모습을 보였다, 지난 일 중에 잊어야 할 것 모조리 하얗게 잊고 새해 새 출발 하란 뜻이었으리라.

권영시 시인'전 대구시앞산공원관리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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