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파장을 일으켰던 공천청탁금 20억원 제공설(본지 2014년 5월 9'14일 자, 6월 11일 자 보도)을 두고 소문의 진원지가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인터넷신문 기자인 A(54)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성백영 전 시장이 새누리당 상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김 의원을 찾아가 공천청탁금 20억원을 주려 했지만 김 의원이 받지 않았다'는 소문을 내 선거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됐다.
A씨는 현재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상주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성백영 전 상주시장이 김종태 국회의원에게 20억원을 제공하려 했다는 얘기는 김 의원이 직접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성 전 시장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새누리당 후보 공천을 받았지만 측근의 불법 전화방 개설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공천이 취소됐다. 성 전 시장의 공천취소로 경선에서 탈락했던 이정백 후보가 출마해 당선됐다. 성 전 시장은 "20억원 제공설과 구속된 선거운동원의 가택수색에서 내 돈 2억원이 발견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누군가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에 제보한 것이 공천취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와 변호인은 1차 공판에서 "20억원 제공설은 사실 여부를 떠나 김 의원에게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의원의 참고인 조사와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의 결과를 볼 때 20억원 제공설은 A씨가 지어낸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성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A씨가 20억원 제공설 등 허위사실을 당시 이정백 후보를 포함한 유권자들에게 유포했다는 것이다. 김종태 의원 측도 "20억원 제공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주장"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전'현직 시장이 얽히고설킨 이 사건의 2차 공판은 15일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상주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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