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대검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377명을 입건해 이 중 125명을 구속기소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공매출'매입금액 등 총 5조5천906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약 1천619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 포탈세액 등에 대한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북에서도 이른바 '폭탄업체'를 이용한 변칙적 위장거래를 통해 폐동, 중고 휴대폰 등 수출과 관련해 6천87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29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세무자료상이 바지사장을 앞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기간에 대규모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이를 건네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공제받는 수법으로 탈세가 이뤄졌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출을 누락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 국세청은 매입거래 없이 고액의 매출거래만 있는 혐의 업체를 선정해 대구지검과 관련 정보를 공동분석해 혐의 업체 간 조직'연쇄적 거래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합동 단속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합의한 검찰과 국세청은 2013년 9월 중점 지방검찰청과 지방국세청을 지정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대구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포탈 세액을 철저히 환수하겠다. 특히 바지사장, 하부조직원의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하는 등 세무자료상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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